안녕하세요!
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초연금(기초연금)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부터 수급자격, 금액 조회 방법,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목차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노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빈곤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,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.
2025년 현재 최대 월 34만 2,510원까지 지급되며,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이러한 지원은 노년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수급자격: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:
1. 연령 기준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
2. 소득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- 2025년 기준,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364.8만원 이하
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표
구분
|
내용
|
세부사항
|
연령 요건
|
만 65세 이상
|
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|
국적 요건
|
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|
2025년부터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 추가 예정
|
소득인정액(단독)
|
228만원 이하
|
2024년 213만원에서 7% 인상
|
소득인정액(부부)
|
364.8만원 이하
|
단독가구 기준의 1.6배
|
자산 공제
|
금융재산 2,000만원 공제
|
소득인정액 계산 시 적용
|
기본재산액 공제
|
지역별 차등 적용
|
대도시 1억 3,500만원<br>중소도시 8,500만원<br>농어촌 7,250만원
|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월 소득평가액 계산
- 근로소득: 기본공제액 112만원을 공제한 후 30% 추가 공제
- 월 소득평가액(근로소득) = 0.7 × (근로소득 - 112만원)
-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제외
- 기타소득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 등
- 사업소득: 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농업, 어업, 임업 등
- 재산소득: 임대소득, 이자소득 등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} × 0.04 ÷ 12개월] 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- 기본재산액: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
- 대도시: 1억 3,500만원
- 중소도시: 8,500만원
- 농어촌: 7,250만원
얼마를 받나요? 기초연금 금액
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며,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2025년 기준연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34만 2,510원
- 부부가구: 최대 54만 8,000원 (1인당 27만 4,000원)
기초연금 지급 금액 요약표
구분
|
2025년 금액
|
비고
|
단독가구 기준연금액
|
34만 2,510원
|
전년 대비 2.3% 인상
|
부부가구 기준연금액
|
54만 8,000원
|
1인당 27만 4,000원
|
선정기준액(단독)
|
228만원
|
소득인정액 기준
|
선정기준액(부부)
|
364.8만원
|
소득인정액 기준
|
근로소득 기본공제액
|
112만원
|
소득인정액 계산 시 적용
|
기초연금액 산정 방법
-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
-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.
- 선정기준액의 50% 이하: 기준연금액 100% 지급
- 선정기준액의 50% 초과: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지급
-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계산됩니다.
- 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- 국민연금 급여액
- 단,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기준연금액까지만 지급
- 부양가족연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
- 직역연금 특례자의 기초연금액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중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50%)으로 계산
기초연금 금액 조회 방법
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나 향후 받게 될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온라인 조회
- 복지로 웹사이트: www.bokjiro.go.kr
- 복지서비스 →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→ 기초연금 모의계산
-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: www.nps.or.kr
- 개인서비스 → 연금정보 → 기초연금 안내
2. 오프라인 조회
- 주민센터 방문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: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3. 전화 조회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1355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
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두 가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.
모의계산 비교표
구분
|
복지로 모의계산
|
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
|
추천 대상
|
접속 방법
|
www.bokjiro.go.kr →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
|
www.nps.or.kr → 개인서비스 → 연금정보
|
복지로: 기초연금만 확인<br>국민연금공단: 국민연금과 연계 확인
|
필요 정보
|
나이, 소득, 재산 정보
|
나이, 소득, 재산, 국민연금 정보
|
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추천
|
소요 시간
|
약 5-10분
|
약 10-15분
|
간단히 확인: 복지로<br>정확한 계산: 국민연금공단
|
장점
|
간편한 입력, 빠른 결과
|
더 정확한 계산, 국민연금 연계 분석
|
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
|
1. 복지로 모의계산기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'복지서비스' 클릭
- '복지서비스 모의계산' 선택
- '기초연금 모의계산' 클릭
- 개인정보(나이, 소득, 재산 등) 입력
- 계산 결과 확인
2.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기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- '개인서비스' 메뉴 선택
- '연금정보' → '기초연금 안내' 클릭
- '기초연금 모의계산' 선택
- 필요 정보 입력
- 결과 확인
모의계산 시 필요한 정보
- 개인 또는 부부의 나이
-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정보
- 금융재산 정보 (예금, 적금, 주식 등)
- 일반재산 정보 (부동산, 자동차 등)
- 부채 정보
- 국민연금 수급 여부 및 금액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(최대 50%)될 수 있습니다.
Q2: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1인당 지급액은 단독가구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Q3: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?
A: 소득, 재산, 결혼상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. 변동사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Q4: 해외에 체류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단, 치료 목적의 출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Q5: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: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.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, 자격이 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: www.bokjiro.go.kr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-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필요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소득·재산 관련 추가 서류(필요시)
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위 정보를 참고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알아보세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(1355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